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첫 포스팅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지나간 작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연말 정산 준비를 잘했다면 제13의 월급이란 말처럼 쏠쏠한 환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연말 정산을 하기 전에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리 알아보는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모의 계산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5년 연말 정산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서류 제출 기간 : 2025년 1 월 15 일 ~ 1 월 31 일
2) 연말정산 결과 반영 : 2025 년 2 월 중
3) 세액 납부 및 환급 : 2025 년 2 월 ~ 3 월 중
연말정산 모의계산하는 방법
검색창에 [연말정산 모의 계산]으로 검색을 하면 [2024 귀속 연말정산- 제공서비스에 "연말정산 모의 계산"] 탭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 계산]을 눌러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 [ 2024년 자동계산]을 누르면 [2024년 귀속 연말 정산 자동계산] 창이 나옵니다.
이때!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가 작년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여기 자료들을 입력해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와 있는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작년보다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다음 소득공제 내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입력합니다. 공통으로는 [연금보험료공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위에서 말한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에 있는 금액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인적 공제, 주택자금에 관한 공제, 신용카드 사용분등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세액감면,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입력합니다. 개인 퇴직 연금,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해당 내용들을 입력합니다.
모든 것들을 입력했으면 [계산결과 상세 보기]를 누르면 새로 창이 뜨고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얼마나 돼서 결과적으로 얼마를 환급받는지 아니면 추가 징수가 되는지 나옵니다.
마지막 납부 세액에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징수가 됩니다. 더 간단하게는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면 차감징수, 마이너스면 환급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연말정산이 끝났을 때 금액이 다르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마무리
연말정산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이나 추가징수 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지출계획을 잘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추가징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본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날은 지났지만 올 해는 꼼꼼하게 준비해서 2026년에 있을 2025년 연말정산에서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